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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 벌금 최대100만원?

산책중인 강아지

저도 한 마리의 견주로서 강아지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매일 1회 이상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강아지 산책으로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요즘은 공원에 있는 현수막이나 공익광고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매너가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반려동물과의 외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위반시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반려견의 보호와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면 반드시 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하기

생후 2개월이 지난 강아지는 기르는 장소와 무관하게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의 의무시행 이후 강아지를 분양 받고 예방접종을 위해 동물병원을 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됩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고 전국 4천여 곳의 대행업체가 있어 근처의 업체를 찾아 방문하셔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근처 등록대행업체 찾기

외장칩 vs 내장칩

동물등록 후에는 반드시 내장형 칩을 몸 안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장형칩은 목걸이 형식으로 항상 반려동물의 목에 걸어 둬야해서 번거롭습니다.

내장형칩은 강아지에게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 몸 안에 칩을 심는 형식입니다. 외장형칩과 비교하면 관리가 쉽지만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상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보호자가 변경되거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변경되거나 보호자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 반려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 외장칩을 분실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단,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의 변경,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반려동물을 다시 되찾은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식표 부착

반려동물의 분실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 시 반드시 반려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인식표에는 보호자의 이름,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식표 미착용 상태로 돌아다니는 강아지는 유기된 것으로 간주해 보호시설로 옮겨질 수 있고 인식표 부착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장칩을 삽입한 반려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식표 만들기

인식표는 만원 내외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강아지 인식표>를 검색하여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찾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소품샵이나 정기적으로 열리는 펫쇼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커스텀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인식표는 크게 천으로 만들어 바느질로 정보를 넣는 방식과, 스테인리스 재질에 레이저 각인을 통해 새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아지 인식표 도안
강아지 인식표 도안 2가지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제작한 레이저 각인 스테인리스 인식표입니다. 인식표에 들어갈 정보들과 마음에 드는 형태를 말해주면 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각인은 작업이 금방 끝나기 때문에 택배로도 수일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 스테인리스 인식표



목줄과 맹견의 입마개

강아지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로 언제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목줄의 길이는 2022년부터 2미터 이내의 길이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은 호흡과 체온조절, 물을 마시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의 보호자는 타인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동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 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배설물 수거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배설물이 생기면 반드시 바로 수거를 해야 합니다. 건물 내부나 공용공간에서의 배설물 수거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변은 엘리베이터나 복도, 계단 같은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으로 한정되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너있는 반려동물의 보호자라면 작은 물병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외부에 배설한 소변을 물로 흘려보내는 센스는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원에 비치된 배변봉투함

대변의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배변봉투를 지참하여 외출하거나, 공원 군데군데 비치되어 있는 배변봉투를 사용해서 꼭 수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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