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환경이 변화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난임부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주변에서 한의약으로 바로 가졌다는 얘기도 몇 번 들었습니다.
경기도한의사회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해 한의약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아이를 갖기 위해 한의약을 시도하시려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임이란?
난임은 부부가 임신을 원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지만,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난임의 원인을 여성으로 생각해서 난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졌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인식이 많이 변화하면서 남성쪽에도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남성이 경우 잦은 술자리나 흡연으로 인한 정자 수량 감소, 건강하지 않은 정자 생산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난자의 생성이나 배아이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난소 기능저하나 자궁 이상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계속해서 임신을 시도하지만 1년이상 임신을 못한 난임부부들은 한의약 지원사업을 통해 3개월치 한약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한의원 치료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은 배란 유도, 골반 혈류 개선, 호르몬 조절 등 여러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한약 외에도 한의원에서 침이나 뜸, 약침 등 한의학으로 임신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총 531명의 부부에게 지원하며 남성 265명, 여성 26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사실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 중에 한명만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이 가능하고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난임을 진단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남성은 아래 WHO정액검사 기준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액량 1,5ml 미만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 미만
-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직진 운동성 32% 미만)
- 정상형태 정자 4% 미만
2023년 부터는 남성선정기준이 변경될 예정이지만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아 2022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승인이 된다면 남성의 선정기준은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면 됩니다.
제외기준
남성이 무정자증이거나 정관 폐색증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여성이 기형자궁이나 폐경에 해당되는 등 선정에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살펴보고 지원대상을 한번 더 체크하세요.
- 양방 검사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전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남성: 무정자증, 정관 폐색증에 해당되는 경우
- 여성: 양측난소절제, 양측나팔관폐색, 기형자궁, 폐경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 제출서류들을 준비하여 경기도한의사회 사이트에서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치료 서약서, 사전 설문지
-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 정액검사 결과지(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
진료 및 치료과정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보건소에서 사전 혈액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한의사회에서 병원, 의원을 지정해주고 난임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는 치료 3개월, 관찰 3개월로 총 6개월간 진행되며 진료 기간중에는 보조생식술이 금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