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있으니 환급 신청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하라고 110이라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이유와 환급 신청방법, 지급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내거나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일이니 환급금 소멸시효 전에 꼭 조회 및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환급 이유
지방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주민세 등이 지방세에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결정된 세액보다 초과하려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폐차말소를 한다거나 재산세의 세액조정, 이중납부 등이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계좌를 확인하여 입금처리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환급금을 확인하여 기간내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통보: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통지
- 대상자 계좌번호 신청: 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 위택스 신청 등
- 지방세환급 가산금 확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금을 계산
- 계좌입금: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환급금 입금, 타인 계좌로 입금시 양도신청서 제출 필수
지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환급금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 아래 절차대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사이트에서 상단 환급신청 – 환급신청 확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SMS 등 으로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및 상세내역 확인
- 아래 환급계좌 확인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이틀정도 후에 환급계좌로 환급됩니다.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환급금 또는 과오납으로 환급대상액이 지급됩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환급금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으면 잊지 않고 빠르게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